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제한하는 경우에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제37조 제2항). 이상으로부터 우리의 헌법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에, 국가
Ⅰ. 서론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이익 또한 높은 가치로서 실현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존재가 없는 개인의 존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회의 자유의 보장이 동시에 공
평화적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
불편
자유를 가지게 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적집회는 원천봉쇄되고 수백명의 시민들이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연행되어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집회의 자
집회 시위의 자유에 관한 보장은 집시법에 개별법의 형태로써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집시법 제 3조에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방해하거나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그 예라 할 수 있겠다.
2. 집회와 시위의 헌법적 의의
집회(集會